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방식 변경 놓고 갈등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방식 변경 놓고 갈등
  • 남소희
  • 승인 2020.0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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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잡화동 상인 “시행령 부칙 따라 5년간 유예 가능” vs 市 “유예기간 재연장 수용불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에 관한 특별행정사무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에 관한 특별행정사무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기자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계약방식 변경을 놓고 울산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상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새 수산물소매동 영업을 앞두고 수산물소매동 임시영업소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번엔 청과잡화동 상인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이하 조합)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에서 울산시의회에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본 위원회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의에 의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회신했다”며 “울산시는 우리 상인들을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사람들로 매도했고, 법 집행의 형평성은 법령의 일반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1년 만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담당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한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관리방안을 시행령 부칙에 따라 5년간 유예하지 않고, 1년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소매동은 지난해 1월 발생한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탔다.

시는 개축한 수산물소매동 영업을 앞두고 기존에 고수해왔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과잡화동도 새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시가 청과잡화동의 철거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청과잡화동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해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했어야 하나, 영세상인 보호와 상인들의 도매시장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난 10여 년간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2018년 12월 소매동 관리방안을 일방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했고 기존 상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입찰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더 이상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유예기간 재연장은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와 법 집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용이 불사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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