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울산 도심서 ‘50㎞ 이상 못 밟는다’
4월부터 울산 도심서 ‘50㎞ 이상 못 밟는다’
  • 이상길
  • 승인 2020.0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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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차량속도 제한
-市, 안전속도 시행계획 용역발주

-주택가·학교·주요상업지 주변

-보행자 안전 강조 제한속도 30㎞

-필요성 인정땐 일부구간 60㎞

울산도 오는 4월부터 도심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차량 속도가 50km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경우 도시부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도로와 다르게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가 없으면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주변, 주요상업지 주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속 30km를 제한속도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시가화 지역의 도시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고,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울산시도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울산시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울산시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 및 관련제도 검토 △시민 안전속도 5030 시행방향 및 기준 정립 △시민 안전속도 5030 기본계획 수립 △시민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 수립 △시민 안전속도 5030 구간선정 및 기본설계 △교통신호운영 개선방안(현시체계 변경, 연동값 개선 등)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수행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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