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조례안 입법예고
  • 이상길
  • 승인 2020.02.05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본부, 시장 직속부서 격상… 조직은 기존대로 시 소속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 현장부족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

울산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 입법예고 되는 자치법규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소방본부를 기존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시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장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시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해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올해 울산시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 인력 120명 중 현장부족인력 위주로 110명을 우선 정원 조례에 반영한다.

또 정부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소방 현장부족인력(울산 2022년까지 512명 증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담배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 인상분 25%p분을 현장부족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경제부시장 직제개편도 추진된다.

시는 민선 7기 후반기를 앞두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비확보 등에 주력하기 위해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부시장은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문화관광체육국, 교통건설국 등 5개 국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등 8개 실·국·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부시장의 업무 및 역할 특성상 경제관련 국을 중심으로 경제부시장 출신 기관(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부인사 등)에 따라 일부 실·국이 조정돼 왔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부시장 취임에 따라 국비 확보,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광의 연계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제부시장 관할 국을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정으로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규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산재전문 국립병원 개원, 외곽순환도로 사업 등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울산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되면 오는 4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