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실현한 북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실현한 북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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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주민복지 행정에서 또 한 번 본보기 사례를 남겨 눈길을 끈다. 모든 구민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시켜 뜻하지 않은 사고나 범죄 또는 재난을 당했을 때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보험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외지 인구 유입 시책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보험 가입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만만찮아 보인다. 보장 항목이 무려 14개나 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사망 및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생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보장, 성폭력 상해 보상금 보장,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로 인한 보장도 포함된다.

보장 금액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이 10만원, 나머지는 모두 1천50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만하면 ‘안심도시 북구’, ‘살맛나는 북구’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도 하겠다. 북구 관계자도 그런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안심도시 북구’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과는 거리가 멀고 북구 공무원들의 열정과 선제행정·적극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동권 북구청장 이하 북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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