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토부 지침 따랐다가… 울산시, 세영이노세븐 ‘수 백억’ 물어줄 판
잘못된 국토부 지침 따랐다가… 울산시, 세영이노세븐 ‘수 백억’ 물어줄 판
  • 이상길
  • 승인 2020.02.02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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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신청 관련 청구 행정소송 1심 패소 항소 포기시행사 세영K&I·입주 예정자분양차질·금융비용 손배소 준비 지역 법률계 “시·국토부 책임비율 다투게 될 것” 전망
울산혁시도시 클러스터 7용지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
울산혁시도시 클러스터 7용지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

 

울산시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울산시가 세영이노세븐 입주자와 시행사가 낸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폭풍이다. (본보 1월 13일자 2면보도)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된 국토해양부는 “항소 의향’을 보였지만, 검사지휘에서 ‘항소포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혁신도시 내 제7클러스터부지 위에 건축된 울산 첫 지식산업센터인 ‘세영이노세븐’ 입주와 관련된 것이다.

세영이노세븐 시행사인 세영K&I는 2014년부터 클러스터 부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고, 절차를 밟아 2018년 11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은 지하3층, 지상11층으로 총 680호실 규모다. 당시 분양률은 68%정도로 460호가 분양됐다.

그런데 분양이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울산시는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법’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사인 세영K&I에게 “양도 신고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분양승인 자체를 불법화시킨 것이다. 또 울산시는 분양자들에게 입주승인을 받으려면 ‘양도신고서’를 추가하라며, 입주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반발해 세영이노세븐 분양자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그 결과 법원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분양자)들은 혁신도시법상 입주승인 신청 시 양도가격 자료를 피고(울산시)에게 구비서류로 제출할 의무가 없고, 양도신고의 수리가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이 아니며, 울산시는 양도신고 수리를 위한 양도가격 자료 미체출을 이유로 원고들의 입주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인 세영K&I에 대해서는 “양도신고 수리가 입주승인 신청의 선결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세영K&I가 양도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양도신고’를 요구한 것은 잘 못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다.

이 1심 판결에 대해 울산시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 판결결과를 갖고 세영이노세븐 시행사와 분양자들이 국토해양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행사인 세영K&I 관계자는 “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다시 받고 있다”며 “하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1년 정도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들어간 비용에 대해 114세대의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국토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인 세영K&I의 경우 분양차질로 금융비용 등에서 한 달 수십 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손배소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항소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검사 지휘를 통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울산시의 경우 국토부 지침을 따랐을 뿐으로 손배소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률계에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울산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울산시는 국토해양부와 책임비율을 다투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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