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 차단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 차단
  • 김종창
  • 승인 2020.02.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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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정평가 시행
올해부터 ‘꼬마 빌딩’(연면적 3천300㎡ 미만 비주거용 일반건물)을 비롯해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부동산의 시가를 지금처럼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가 시행되면 꼬마빌딩을 상속·증여 받을 때는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현행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적용시기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대상이다.

그동안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격에 따라 일단 상속·증여세가 신고됐더라도, 국세청이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해 제대로 시가를 정하고 다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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