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6시 후 업무지시’ 금지한 市조례안
‘오후6시 후 업무지시’ 금지한 市조례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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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은 앞으로 하루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로는 ‘업무지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각 이후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을 울산시가 2일 예고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3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고,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4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조례안에서 돋보이는 신설규정은 ‘제8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이다. 시장은 근무를 마친 공무원들에게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처럼 진일보한 개정조례안이 빛을 보게 된 것은 ‘2019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울산시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울산시가 받아들인 덕분일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인 울산시는 “공직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흔쾌히 수용했다. 물론 그 과정에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이야 치열했겠지만, 막판에 통 크게 용단을 내려준 송철호 시장 이하 시 간부진의 열린 자세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개정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밖에도 더 있다. ‘보육휴가’와 ‘자녀 입영지 원거리휴가 1일 가산’ 조항이 그것이다. 보육휴가 조항은 ‘4살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1년에 3일을 더 쉬고, 자녀 2명이 있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1년에 6일을 더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그 내용이다. 또 군에 입대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지가 서울이나 경기·강원처럼 먼 거리에 있으면 휴가를 지금보다 하루 더 늘려 이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그렇겠지만, 울산시 공직사회에서는 그동안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이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지시를 관행처럼 여겨온 탓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에서도 애써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시 공무원들도 개정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달라진 모습을 울산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을 받드는 공복의 역할이 공무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공무원 복무혁신 시책이 전국 공직사회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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