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의견 분분
울산 중구,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의견 분분
  • 남소희
  • 승인 2020.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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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차원의 제도” vs “수치화 불가능하고 악용할 수도”
울산시 중구가 최근 공직사회 친절도 제고를 위해 내놓은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중구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로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이하 3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진 아웃제’는 이달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행정민원 처리 사안에 대해 불친절 신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명목뿐인 삼진아웃제’라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에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중구는 “불친절 발생 신고 증가와 불친절 발생신고에 대해 청렴감사관에서 구두상 주의나 교육을 했음에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지만 정작 불친절 신고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직 한 구청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이 느끼는 불친절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없고 수치화할 수 없다”며 “특히 표정이나 말투는 공무원마다 다르고 민원인이 민원의 경중에 따라 쉽게 불친절하다 느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뿐더러 절대 민원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친절 신고를 하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해 중구 주민인 권한결(26·여)씨도 “앙심을 품고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공무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며 “삼진아웃제의 최대 징계 수위는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 불친절로 파면까지 징계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진 아웃제의 운영은 신고가 접수되면 청렴감사관 조사팀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표정 등으로 초기 응대 태도의 불성실 △민원관련 안내부족, 업무미숙,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 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친절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면 1회 지적 시 ‘경고’, 2회 시 ‘주의’ 조치하고 3회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내려진다. 삼진아웃제의 최대 징계수위는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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