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간편서비스 시행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간편서비스 시행
  • 이상길
  • 승인 2020.01.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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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 선택 나머지 자동입력
앞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더욱 쉽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용도만 선택하도록 한 ‘무인 민원 발급기용 간편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면 선택 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지정해야 했다.

등본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에 달한다. 초본 역시 8개 항목 18개나 된다.

앞으로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법원, 은행, 부동산계약, 공공기관 등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할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도 가능하다.

지난 한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건수는 1천600만여건에 이른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편의성이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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