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재개발 현금청산대책위, 시청·중구청 항의 방문
울산 중구 B-04 재개발 현금청산대책위, 시청·중구청 항의 방문
  • 남소희
  • 승인 2020.01.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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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제대로된 보상감정평가 실시 촉구

울산 중구 재개발 사업인 B-04(북정·교동지역) 현금청산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울산시청과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조합 측의 제대로 된 보상감정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B-04는 지난해 3월 분양공고를 통해 조합원 신청을 마감하고 총 1천500명 조합원 중 1천명 일반분양, 500명 현금청산 등으로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절차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고, 조합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책위 50여명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을 항의 방문했고 시청 청사 입구에서 가로막혔지만, 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책위는 오후 중구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대책위는 주택조합 측이 보상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합 측에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조합 측에는 민원인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조합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분양신청 마감 후 약 5개월 동안 조합이 물건조사 등 기본조사 등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조합에 조속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조합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울산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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