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 통한 기업 투자유치 ‘탄력’
시비 보조 통한 기업 투자유치 ‘탄력’
  • 이상길
  • 승인 2020.01.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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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엑소루브 신설투자 MOU 체결윤활유 제조공장 건립 68억 투입작년 2건 체결 이어 올해 1건 성과

시비 보조를 통한 울산시의 국내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시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 뒤 잇따른 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미래성장기반국 국장실에서 ㈜엑소루브와 신설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엑소루브는 울산에 윤활유 제조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총 68억이 투입되고 2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 유치에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투자금액 1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다.

지원 보조금은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4가지로 지급된다.

우선 ‘입지보조금’의 경우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을 조건으로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30억원이다. ‘시설보조금’은 △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을 조건으로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30억원이다. ‘고용보조금’은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고용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1개월 이상 교육 실시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당 2억원이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해 11월4일 ㈜자인언트케미칼과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생산공장 건립 MOU를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3일에는 ㈜씨에스와 엘리베이터 로프 생산공장 건립 MOU도 체결했다. 둘 다 올 상반기 준공 및 사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보조금 지원은 공장등록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세 기업에 대해 어떤 보조금이 어느 정도로 지원될 지는 오는 3월 개최되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기업 유치 외에도 시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3년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11개 업체, 8억189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160.4%를 달성한 것이다.

시는 2017년 5억400만 달러, 2018년 8억5천300만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외자 유치 목표액(5억 달러)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국가별 외자 신고액은 쿠웨이트 4억5천795만 달러, 미국 1억6천175만 달러, 독일 1억5천925만 달러, 싱가포르 1천808만 달러, 중국 288만 달러, 핀란드 182만 달러, 필리핀 9만 달러, 프랑스 7만 달러 등이다.

업종별로는 화공·기계 등 6억3천990만 달러, 바이오산업 1억6천175만 달러, 유통·서비스업 24만 달러 등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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