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상길
  • 승인 2020.0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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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14일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9천397건, 36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34억5천800만원보다 2억300만원(5.9%)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4천549건 6억원, 남구 4만4천226건 15억5천900만원, 동구 1만3천126건 4억3천300만원, 북구 1만9천430건 6억5천300만원, 울주군 2만8천66건 4억1천6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 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 w.giro.or.kr)를 통해 낸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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