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특단의 조치’
울산 남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특단의 조치’
  • 남소희
  • 승인 2020.0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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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들여 지역 첫 ‘폭탄전화’ 시스템 도입기존 단속인력 그대로 유지… 실효성 지적도
울산시 남구가 도심 곳곳의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폭탄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울산 시가지 도로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장태준 기자
울산시 남구가 도심 곳곳의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폭탄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울산 시가지 도로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장태준 기자

 

울산시 남구가 허가 없이 부착된 전단과 현수막 등 도심 곳곳의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폭탄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예산 2천160만원을 들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

‘폭탄전화’는 울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입해 남구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변 및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적발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고지하는 시스템이다.

1차 전화에도 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해 광고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남구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폭탄전화’ 시스템이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팸 메일·전화와 비슷한 원리로 적용되는 ‘폭탄 전화’는 오히려 행정 사업으로 사용될 경우 불법광고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불법 광고로 인한 민원전화가 줄어들거나 불법 광고 자체가 대폭 줄어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 업체에 맡기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각에선 실효성을 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구가 ‘폭탄전화’ 시스템을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1년간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 데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공무원 인력도 그대로 투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폭탄전화’ 사업 시행으로 2018년도 불법유동광고물이 74% 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며 “우리 남구도 불법유동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소와 주민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기대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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