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16일부터 금지”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16일부터 금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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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을 의미하는 ‘D-9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선관위는 4·15 총선 ‘D-90일’에 해당하는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포함된다. 제한·금지되는 의정활동보고에는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도 들어가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에 올리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가 되려는 사람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울산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도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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