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B-03·동구 B-01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울산, 남구 B-03·동구 B-01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남소희
  • 승인 2020.01.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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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개발 지지부진 구역
울산시가 10년 이상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두 곳을 해제했다.

9일 울산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에 ‘남구 B-03 및 동구 B-0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2곳의 주민 과반수가 동의해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지역은 일반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주택조합 구성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10년 이상 별다른 활동이 없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다.

남구 B-03, 동구B-0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06년 ‘2010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됐지만,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다.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경기침체,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상당기간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정비예정구역으로 계속 존치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구역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을 통해 울산 내 36개 정비(예정)구역 중 10년 이상 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9곳에 대해 해제 동의 여부를 묻는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동구 B-01(4만920㎡)과 남구 B-03(2만7천㎡)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당초 대상에 올랐던 북구 B-02, 동구 D-01, 남구 B-01, 남구 02, 남구 B-16, 중구 B-10, 중구 B-11 등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동구 B-03과 남구 B-07의 경우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그때까지도 재개발·건축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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