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종료
남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종료
  • 남소희
  • 승인 2020.01.07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인허가시 당초 부과대상 면적 적용
울산시 남구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고 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임시특례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등을 득한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라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천㎡에서 66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의 경우 2천500㎡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는 관련 사항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