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대폭 개편
울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대폭 개편
  • 김보은
  • 승인 2020.01.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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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상주시설 요건 완화돼 신규 공연장 활용 용이
6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1층 대연습실에서 열린 울산문화재단의 '20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사업 안내를 받고 있다.
6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1층 대연습실에서 열린 울산문화재단의 '20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사업 안내를 받고 있다.

 

울산 지역 공연단체와 공공 공연장의 상생을 위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이 올해 대폭 개편됐다.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공연단체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주시설 요건도 완화돼 지난해보다 공공 공연장의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문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는 ‘20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6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1층 대연습실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역 공연단체 10여팀이 참석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은 울산 소재 공공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사전 협약(MOU)를 체결한 뒤 공모에 참여해 울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제도다.

사업 주요 변경사항 중 눈에 띄는 점은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단은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공연단체들이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년간 지원에서 다년간 지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차 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평가로 지원 지속 여부와 2년차 지원금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공연단체들은 사업신청서 작성 시 2년간의 사업계획을 개괄하되 세부 내용은 1년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주시설 요건도 완화됐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사전에 매칭한 뒤 함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공연장과 공연단체 모두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도 사무공간 제공이 가능한 공공 공연장이 적은 지역 여건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단은 이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무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재단은 “상주시설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시설요건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쇠부리체육센터나 개관 예정인 서울주 문화센터 등 신규 공연장의 사업 참여가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해 재단은 1개 공연장 당 최대 3개 공연단체 상주 가능에서 1개 권장, 최대 2개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공연장 현장실사와 심사가 기존에는 심의위원의 주도로 이뤄졌으나 재단 담당자가 사전에 공연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심의위원은 심의 시 공연장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선정 방식에선 지역 안배 고려 조건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지원신청액과 선정액 간의 차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연단체당 최소 6천만원에서 최고 1억2천만원으로 지원규모 현실화했다. 지난해는 단체당 최소 8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공모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며 다음달 말 선정단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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