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을어장 수산물 무단채취는 절도”
해경 “마을어장 수산물 무단채취는 절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0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6일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울산지역 어촌마을의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비롯한 수산물을 밤중에 몰래 훔쳐가는 것 같다는 ‘절도 의심 신고’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해경은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9시쯤 울산 북구의 한 어촌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전복 수십만 원어치를 몰래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요원이 그를 붙잡았다고 한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날도둑이나 다름없고, 죄가 되는 줄 몰라서 그랬더라도 순순히 풀려나기는 힘들 것이다. 불법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울산해경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 건수는 2017년 4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18년에 23건, 지난해에는 4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겠지만 뼈 빠지게 양식 일에 매달렸을 어민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붙들리면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불법어구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들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수중레저(스킨스쿠버 등) 활동시간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남들이 땀 흘려 기른 수산물을 법을 어겨가며 가로채는 짓은 파렴치한 절도행위다. 이를 보다 못한 울산해경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어장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차제에 “지역어촌계의 공동재산인 마을어장 근처에서는 절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 달라”는 임명길 울산해경서장의 말을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