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2019년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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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2019년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