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별사법경찰, 설성수품 단속도 철저히
市 특별사법경찰, 설성수품 단속도 철저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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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2일부터 직무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 업무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 단속에 걸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은 관할 경찰서를 거칠 필요도 없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조제와 같은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렇다고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이 선에서 그친다는 얘기는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원산지·식품·공중위생·환경·부동산 분야가 직무범위에 들어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당부한다. 올해 설(25일, 연휴기간은 1월 24~27일)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빈틈없이 해주었으면 한다. 세종시에서는 2~23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인력을 대대적으로 풀어 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의 중점단속 대상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농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제수용품들이다. 울산시에서도 부서별 단속기간에 따라 기동단속에 나서겠지만, 이 일에는 직접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제격이 아닐까 한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단속과 처벌이 약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속히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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