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학생 선거교육’도 서둘러야
18세 투표권…‘학생 선거교육’도 서둘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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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표권 하한선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한 살 낮추어졌다. ‘만18세’라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도 해당되는 나이로 전국의 고3 학생 약 50만명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은 교육부에서 마련한 세부 대책은 없다.

교육부가 오는 6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을 모아 첫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이 계획의 전부인 모양이다. 선거교육 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날 협의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만18세 학생(2002년 4월15일 이전 출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집을 만드는 안건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는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생들에게 대의제가 무엇이고, 선거가 무엇인지 선거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일이 제일 급하다. 일선학교에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있다면 이것도 서둘러 손질할 대상이다. 선거교육을 어떤 과목 교사에게 맡길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하간 만18세도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적 경사다. 민주주의의 진일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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