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간월산 산불, 산행수칙도 몰랐나
때 아닌 간월산 산불, 산행수칙도 몰랐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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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끝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산 1.25ha가 하룻밤 사이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이다.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27일 저녁 7시57분쯤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울주군 간월산~신불산 경계지점 산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반 동안 타다가 다음날 새벽 1시 30분쯤 불길이 잡혔다. 자세히 말하면 산불이 난 지점은 간월산과 신불산이 맞닿은 홍류폭포 근처 계곡으로, 이번 산불이 ‘인재’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29일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림당국은 산불의 원인을 입산자의 실화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여하튼 이번 산불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잿더미가 된 1.25ha의 야산에 서식하던 동식물 다수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만 해도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니다. 원상회복에 수년, 수십 년이 걸릴 것을 생각해 보자. 피해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불길이 한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뒷산으로 번지면서 이곳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관람객 90여명은 허겁지겁 몸을 피해야만 했다.

산불진화 인력의 수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휴식을 취하다 말고 산불 진화에 나선 인력은 울주군 공무원이 175명, 소방대원이 112명, 산불진화대원이 34명으로, 모두 458명이 산불과 씨름해야 했다. 이들이 등짐펌프와 갈고리 같은 진화장구를 메거나 들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 더욱이 이들은 다음날 새벽 불길이 잡힐 때까지 세찬 바람과 헬기도 뜨지 못하는 야간의 악조건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다.

상세한 원인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이번 산불이 입산자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일어났다면 산불감시원이나 당국자를 무턱대고 나무랄 수는 없다. 전적으로 화기를 다루었을 입산자나 등산객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산불예방 관계자들은 실화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입산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림당국이 산불조심기간이 닥칠 때마다 당부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산에 오를 때는 인화성 있는 물질은 아예 들고 가지 말 것 △산자락·산중턱에 있는 집에서는 무단소각을 절대 하지 말 것 등이다. 특히 등산객들은 △라이터·성냥·부탄가스와 같은 물건을 산에서 소지했다가 들키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울 때는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물게 된다는 사실을 입력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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