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논란끝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 성봉석
  • 승인 2019.12.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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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 따라 한수원 이사회 수사·재판 이어질 수도
원안위 “감사·법원 판결은 이번 영구정지 심의와 별개”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논란 끝에 국내 두 번째로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112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를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월과 지난달 열린 109회, 111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 했고,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없자 결국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며,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표결에 찬성했다.

표결에서는 엄재식 위원장 등 5명의 위원이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이병령·이경우 위원이 반대해 5대 2로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영구정지를 신청한지 10개월 만에 고리1호기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정지한다.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예정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또한 영구정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 판결은 이번 영구정지 심의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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