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BNK금융그룹,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 김지은
  • 승인 2019.12.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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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업체인 ㈜웰스가이드와 ‘종합연금자문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업체인 ㈜웰스가이드와 ‘종합연금자문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체수수료 면제는 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든 개인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 가입고객을 위해 오픈뱅킹 이체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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