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닭·오리·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 김지은
  • 승인 2019.1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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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유통 등 정보 조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소·돼지에 시행하던 축산물 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2008년 처음으로 국내산 소에 도입된 축산물 이력제는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지난해)에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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