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울산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 이상길
  • 승인 2019.12.23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무원노조 업무 협약전국 최초 첫째부터 가산점보육휴가·연가 저축제 신설16개 중점과제 내년부터 추진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순택 울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순택 울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직원을 인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줘 주목된다.

울산시와 시 공무원노조는 23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의 중점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전국 최초 시행이다.

그동안 육아휴직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순위에 들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었다.

또 시는 평정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점수다.

타 시·도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지만, 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준다.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으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 휴가를 신설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자유롭게 임신 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가를 10년 범위에서 이월·저축해 장기 휴가가 가능한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등을 확대한다.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는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모든 부서당 1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2007년 도입됐지만,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밖에 임산부나 자녀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2부제를 해지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시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육아 휴직하는 직원의 업무를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분담키로 시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했다.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