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내년에도 ‘구민안전보험’
울산 중구, 내년에도 ‘구민안전보험’
  • 남소희
  • 승인 2019.12.18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발·화재·붕괴 등 피해 최고 1천500만원 중복 보상
울산시 중구가 2020년에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중구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중구민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자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안전은 중구의 미래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울산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중구가 최초로 추진했다.

중구는 지난해 정책 제안을 통해 건의된 전 구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위해 검토와 법적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구분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으로,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보험가입 기간 중 중구로 전입해 온 이후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일사나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이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했던 펜션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 가스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항목이 포함돼 11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중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365일 연중 24시간 최대 1천500만원 상당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02-6900-2200, 팩스 0505-136-0128)나 중구 안전총괄과(☎290-4056)로 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