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2차 심사
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2차 심사
  • 김지은
  • 승인 2019.12.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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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효과적인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있는지 판단”… 내년 5월 7일까지 결정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심사에 들어간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2단계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심층 심사에 앞서 진행한 예비 심사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예비 협의를 거친 뒤 본심사(1단계 일반심사·2단계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예비 심사 결과, 두 회사의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사업자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고객사들이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해당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 이번 거래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인데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황함량 규제 강화 등으로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년 5월 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2단계 심사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EU 집행위가 가진 우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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