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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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작업은 주로 실내보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준비를 충분히 해야 작업능률을 높이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일,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작업자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큰불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당국은 철골패널 구조의 건물외벽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는 인화성 건축자재와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늘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의 공사관리와 기술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이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을 미리 검토한 다음 화재예방대책, 소방안전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간에 화재예방 교육도 같이 해야 한다. 작업자 개개인도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 신고하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공사작업에 따른 화재예방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학교·병원·쇼핑몰 등), 위험물시설(=주유소·지하탱크저장소 등) 안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조치부터 한 다음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도 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설·개조공사를 하는 지하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의 현장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올해 1월, 시흥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태우다가 작업자 2명이 숨진 일이 있었다. 당시 사고현장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1천ppm이 넘을 만큼 짙어서 사고 조사를 8시간이 지나서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고, 200ppm 수준만 되어도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작업자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모닥불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작업자에게는 따뜻한 방한복장을 하도록 강조하고, 핫팩을 여유 있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건설현장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들이 즐비하다. 배관작업을 할 때 흘러나오는 물로 주변이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바로 도로상의 블랙아이스(=도로 위에 수분이 얇은 빙판으로 얼어버리는 현상)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도로 위의 조용한 암살자’로도 불리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은 지난 14일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설현장 주변의 도로나 보행로 바닥이 얼어붙을 때는 신속하게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염화칼슘도 뿌려야 한다. 최근에는 건설현장의 작업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강조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급해서 착용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작업(重作業) 일정을 조정하거나 단축해야 한다. 겨울철에도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김정숙 배광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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