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서비스, 지역여건에 맞게 보완해야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여건에 맞게 보완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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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해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올해보다 12.1% 늘어난 180조5천억원으로 새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증액과 더불어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복지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5년부터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사업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사업,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보건복지인력 1만5천명 확충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별 소요인력 확충, 법·제도 개정 문제로 인해 기본형 전환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단위로 개별복지팀이 구성되는 기본형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면 동별 출산·양육, 노인진입가구·시설퇴소예정자·고위험1인가구·장애인·한부모가족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 및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지원에 심한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8개 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일반동 2~3개를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권역형 복지모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권역형 책임동의 동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만나러 현장을 찾을 때 월 5회 이상 동행해야 한다. 즉, 중심동을 거점으로 일반동과 소통·협력하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심동의 동장은 일반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현장방문과 사례회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권역형 동의 동장·팀장 방문건수는 기본형 방문건수의 63.5%에 불과했다. 고난도 사례관리를 위해 중심동의 동장은 복지팀장을 비롯한 일반동의 사례관리사들과 정기적으로 사례 솔루션 회의를 갖고 권역형 복지사례 관리모델을 동별 여건에 맞게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

둘째, 기본형으로 전환되면 복지인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확대된다. 그러나 기본형이 되기 전의 권역형은 인력 확충을 기대할 수 없어 복지행정 업무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권역형 동장은 일반동의 상담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안양시에서는 복지콜센터가 복지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권역형 일반동의 경우, 복지공무원이 행정업무도 맡다보니 전화상담에 현장방문까지 겹쳐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을 상기해 보라.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권역별 업무분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복지공무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권역형 중심동의 동장은 일반동의 복지공무원이 정신질환·알코올중독·학대우려 가구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동별 여건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 통장, 자생단체 회원, 사회복무요원 등 동행이 가능한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우고 동별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여성 비율은 72.7%로 일반직 35.4%보다 월등히 높았다. 권역형 중심동에는 복지팀이 있어서 2인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일반동은 사례관리사나 복지공무원이 동행할 수가 없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끝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시책을 일반주민들에게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여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다.

임채오 울산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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