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입법평가조례안 환영”
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입법평가조례안 환영”
  • 정재환
  • 승인 2019.12.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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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16일 “울산시의회의 입법평가조례안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조례 운용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라며 환영했다.

입법평가조례안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부터 실시된다.

시민연대는 “조례입법평가는 지자체 행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의 시행효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미 여타 광역시의회에서도 시행중이다”라며 “민선7기 시의회부터 보이고 있는 조례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로 이어져 행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개선에 실효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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