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기관단속 개시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기관단속 개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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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선거관리 당국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때맞춰 전국 255개 경찰서가 16일부터 단속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내년 5월 15일까지의 활동을 예고했다. 17일에는 울산에서만 총선 예비주자 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 대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이 그것이다. 예비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해서 후원금을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선거운동도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즉 불법 선거운동은 곧바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과 같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5대 선거범죄 가운데 ‘거짓말선거’는 후보자 신상에 대한 가짜뉴스를 SNS나 언론사를 통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나 사조직(비선캠프 등)을 끌어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선전’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거나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선거폭력’은 후보자 또는 선거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현수막이나 벽보를 찢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5억원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중재위의 역할도 눈에 띈다. 내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가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도 처리하게 된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관위와 경찰, 언론중재위가 아무리 감시의 눈을 부릅뜨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에 눈독 들인 선거사범 하나를 못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지름길은 선거범죄의 유혹을 스스로 거부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적극적 신고’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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