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모텔사업 등 빌미로 8억5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5년
주식·모텔사업 등 빌미로 8억5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5년
  • 정인준
  • 승인 2019.1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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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나 모텔 신축 등을 빌미로 8억5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손실 없이 월 2~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 설립·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2016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3억2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15년 “경남 함안에 모텔을 신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씨에게 4억8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이밖에도 이혼이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4천300만원을 빌려 챙기기도 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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