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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