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과거사법 국회 통과 무산 유감 표명
부산, 과거사법 국회 통과 무산 유감 표명
  • 김종창
  • 승인 2019.12.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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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외면… 법안 통과 시켜야”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12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반드시 20대 국회가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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