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발표… 中企업계 “정부 노력 긍정적… 입법보완 필요”
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발표… 中企업계 “정부 노력 긍정적… 입법보완 필요”
  • 김지은
  • 승인 2019.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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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밝힌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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