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사고로 경찰조사 중 또 같은 사고 낸 60대 실형
만취 음주사고로 경찰조사 중 또 같은 사고 낸 60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2.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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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같은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 5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모닝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이중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7월 17일 오후 1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또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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