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울주군,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12.04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억 투입 단지 내 시설물 보수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내년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역 공동주택이며 지원 실적과 준공 연한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수별 지원상한액과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등 지원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그동안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에 통보하던 방식에서 홈페이지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어 내년 2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6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