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은행사칭 불법대출 권유 주의”
소비자경보 “은행사칭 불법대출 권유 주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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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보까지 내린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소비자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출업체들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과 ‘KB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완화”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제보 건수만 32건, 약 20%를 차지한다.

불법대출업체들이 사칭하는 것은 공공기관 명칭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명칭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름을 본뜬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처럼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예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셈이다.

불법대출업체들이 서민대출 관련 문자의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따위로 위장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마치 KB국민은행이 문자를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시키는 것이다. 어떤 업체들은 배짱 좋게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점에 불법행위 식별능력을 기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스스로가 애쓸 때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제도권 은행의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해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역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인 만큼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의정 상술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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