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박채연 중구의원, 도시관리공단 인력운영 관리 지적
울산 박채연 중구의원, 도시관리공단 인력운영 관리 지적
  • 남소희
  • 승인 2019.11.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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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관리 계약직 직원
휴일 없이 최대 주 84시간 근무
울산시 중구도시관리공단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회 박채연 의원은 28일 열린 중구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에서 공단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관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채연 의원은 “지난 7~8월 중구 지역 물놀이장 운영을 전담했던 계약직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최대 주 84시간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임에도 중구도시관리공단 근무 계약직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한 만큼 시간 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천재지변 발생 시 근로시간 연장신청이 가능해 올해 잇따른 태풍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연장이 된 부분이 있다”며 “향후에는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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