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임시영업장 폐쇄 반대 등 상인 반발 우려
울산농수산물시장 임시영업장 폐쇄 반대 등 상인 반발 우려
  • 이상길
  • 승인 2019.11.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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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소매동 점포 입찰결과 기존 상인들 대거 탈락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점포 사용자 선정 입찰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기존 상인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권을 상실하게 된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5일 마감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사용자 선정 입찰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개찰결과에 따르면 평균 입찰 경쟁률은 10대 1이었고, 낙찰가 평균은 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때의 평균 500만원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과세 10%를 제외한 최고 입찰액은 6천700만원이고, 최저가는 780만원이었다. 2개 점포 이상 낙찰자는 15명이고, 한 명이 6개의 점포를 낙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 대상 점포수는 수산소매동 74개다.

이번 입찰로 기존 상인들이 대거 입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에 참여한 74명의 기존 상인 중 낙찰자는 불과 16명. 때문에 나머지 58명의 상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입찰 시작 전부터 입찰에 반대했던 만큼 이번 낙찰 탈락을 이유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입찰 시작 전에도 시의 입찰 실시를 막기 위해 시청에서 집회를 벌였고, 개찰일인 이날도 시청을 찾아 항의를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해당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시는 이날 개찰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관건은 이들이 현재 사용 중인 임시영업장. 지난 1월 24일 수산소매동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면서 시는 화재로 점포를 잃은 상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갖춘 임시영업장을 마련해 줬다. 진행 중인 수산소매동 재축공사는 다음 달 준공이 떨어진다. 입찰을 따낸 새 상인들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산소매동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임시영업장은 폐쇄 및 철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찰에 실패한 기존 상인들이 임시영업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강제 폐쇄 및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년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사건처럼 장기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물리적 충돌없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의계약방식은 개장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소매시장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이 거의 없어 당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 상인들의 소매시장 진입을 유도할 때 내놓은 ‘당근책’으로 30년 가까이 고수됐다.

2006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은 불법이 됐지만, 시는 상인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빈 점포가 생기면 입찰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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