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산림조합 ‘조합원 부당 해임’ 논란
울산시산림조합 ‘조합원 부당 해임’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11.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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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조합원 “복직 판결에도 조합측 묵묵부답… 당사자들 책임져야” 1인 시위
울산시산림조합 전 조합원 A씨가 27일 남구 무거동 산림조합 사무실 앞에서 부당해임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산림조합 전 조합원 A씨가 27일 남구 무거동 산림조합 사무실 앞에서 부당해임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지난 2월 울산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부당 해임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산림조합 전 조합원 A씨는 27일 남구 무거동 산림조합 사무실 앞에서 “산림조합 조합원 정관법에도 없는 강제 탈퇴시키고, 재판에 패하고도 눈치만 보는 이사 5명 해임하라”며 “산림조합 전무와 조합장은 직무유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A씨는 “울산시산림조합 정관법에도 없는 조합원 강제 해임이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쪽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 5명의 강제 해임을 결의했다.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음에도 직권 남용으로 8명 중 5명이 손 들어서 해임 결의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원에 소송을 했고, 9월 재판에 승소해 판결이 났다”며 “그러나 아직도 당시 부당 해임을 결정했던 이사들은 계속 직무를 유지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산림조합 이사회는 지난해 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반대 측 조합원 5명이 소유한 산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기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며 해임을 진행했다.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을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목장용지는 토지의 구분일 뿐이지 현장 실사를 해서 목장을 하지 않고 숲이 우거지면 산림으로 본다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해임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9월 5일 해당 산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숲을 이루고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산림조합 측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사회에 대한 조치는 조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재판 판결에 따라 목장용지를 가진 조합원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며 “당시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에 대한 조치는 조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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