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환경부,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성봉석
  • 승인 2019.1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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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사업장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해 울산 등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운영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한다. 현재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며, 영남권은 다음달 3~6일 발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보다 확대된 기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한다.

아울러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도입하고,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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