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배’까지 물게된 선거법위반 과태료
‘최고 50배’까지 물게된 선거법위반 과태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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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소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웃지 못 할 선거법위반 사건이 울산에서도 터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180여명을 헤아리는 이번 사건에는 ‘후진’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사건 연루 당사자들은 사는 지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사건의 빌미는 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공했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한테서 사과와 배 상자를 선물 받은 조합원 18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군선관위 발표문의 얼개다. 놀라운 것은, 과태료 총액이 자그마치 7천3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별 과태료는 최소 3만5천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군선관위가 사안에 따라 액수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과태료를 금품의 10∼50배 부과할 수 있는데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줄여줄 수도 있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20% 안쪽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일찍이 다른 지방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공짜’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선관위 안내대로 선거와 관련된 미끼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바른 선거풍토가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책임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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