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반긴다
‘민식이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반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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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0분 만에 통과했다. 고(故) 김민식(9)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아이를 둔 전국 부모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그 직후 이 지역 출신 강훈식 의원(민주당)이 ‘민식이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여야의 소모적 정쟁의 뒷전으로 밀려나 두 달 넘게 낮잠을 자야 했다.

그러던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은 19일 밤 MBC가 생방송으로 내보낸 ‘국민과의 대화’ 덕분이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아버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고, 대통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이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아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었다.

‘민식이법’의 법안소위 상정-통과는 지역 정치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긴급 상정시켰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이 조속히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식 군의 부모는 19일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말은 ‘다른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여럿 있음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는 민식 군처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모든 아이들에게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필요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어 숨져야 했던 고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는 이날 “3년 7개월을 기다렸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민식이법’ 외에도 더 있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민식이법’보다 덜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은 마땅히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민생법안’에 경제법안만 있는 게 아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대오각성하고, 계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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