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5km→10km로”
“발전소 주변지역 5km→10km로”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9.03.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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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환 의원(북구·사진)은 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시 그 피해범위도 매우 넓어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주변지역 범위를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의 분배방식도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제출로 전력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를 전기소비자가 납부)에서 0.25원/KWH을 지원해 공공시설 소득증대 주민복지 사업 등을 시행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약 420억원, 지난해 약 430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북구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이 기대된다.

한편 울산 북구청과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10km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지난달 20일에는 북구 주민대책위원장과 8개동 대표들이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10km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윤두환 의원에게 요청한 바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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