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둔기 폭행·차량 감금 60대 1년6개월
내연녀 둔기 폭행·차량 감금 60대 1년6개월
  • 정인준
  • 승인 2019.11.20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에 있는 내연녀 B(62)씨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또 A씨는 지난 7월 4일 B씨 남동생에게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인 5일 오후 1시 20분께 B씨 직장에 주차된 B씨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뒷자리에 숨었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A씨는 “동생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거나 “바닷가 절벽으로 떨어지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B씨 애원에도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면 가족이 알 수도 있으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만나자”고 A씨를 안심시킨 후에야 울산의 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A씨는 약 2시간 40분 동안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