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시·구·군 '무상교복' 지원 협약
울산시교육청-시·구·군 '무상교복' 지원 협약
  • 정인준
  • 승인 2019.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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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1명당 교복비 25만원 상당...교육청 60%·지자체 40% 분담
울산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시교육감, 김정익 중구부청장, 남구청장 권한대행 이상찬 남구부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등 7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시교육감, 김정익 중구부청장, 남구청장 권한대행 이상찬 남구부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등 7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장태준 기자

 

내년부터 울산도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울산에 무상교복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인천, 대전, 세종, 전북에 이은 다섯번째다.

19일 울산시청에서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과 울산시 송철호 시장, 5개 구·군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반값(12만5천원)에 지원해 오던 교복비를 전액(25만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무상교복비는 시교육청이 60%를, 울산시와 구·군이 40%를 분담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무상교복비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울산교육청은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에 이어 교복비를 지원하면서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모두 면제되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되고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을 비롯한 무상교육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가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친환경급식과 학교공간혁신 등을 통해 교육복지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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