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환
  • 승인 2019.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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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열악한 환경서 고생하는 공무원 기본권 확충 되길”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함되게 됐다.

이 법안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앞장서 온 이채익 의원은 이날 관련법인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사항들을 소속기관장들과 협의해 기본권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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