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들 “주52시간 보완대책, 문제해결 역부족”
울산 중소기업들 “주52시간 보완대책, 문제해결 역부족”
  • 김지은
  • 승인 2019.1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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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中企 “탄력근로제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안 입법해야”
울산지역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8일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며,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울산·부산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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